에너지바우처,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매년 여름은 더욱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제대로 온.난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제도' 입니다.
여름철에 전기세가 겨울철에는 난반비가 걱정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써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본인을 포함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신지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 경제적인 부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온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지역난방 등 연료를 구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 가구원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 노인 :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 복지 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母' 또는 '父' 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
▶. 신청 안내
-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 중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 됩니다.
- 이사 또는 가족의 수가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 상 가구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신청 기간
- 올해 5월 ~ 내년 2월
▷. 유의 사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겨울철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서류
-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 대리 신청의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선택 시 : 최근 납부한 난방 요금 영수증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고생하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나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보내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