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내용과 지원내용

 
스토킹처벌법강화내용


발의가 된 지 22년 만에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범죄에 준할 정도의 약한 처벌을 받아서 일부 사람들은 가볍게 여겼던 스토킹 관련된 처벌이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처벌 수위가 강화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행동 규정과 처벌 규정 명시
  • 통과 : 2021년 3월 24일 국회 통과 (법안 발의 후 22년만)
  • 시행 : 2021년 10월 21일부터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일부, 단체에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부분을 "스토킹 행위의 대상 상대방과 밀접 관계에 있는 이" 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스토킹 대응 조치.지원 제도

스토킹의 대응 조치로는 크게 3가지로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제도' 나눕니다.

□ 보호조치

보호조치는 또 다시 3단계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나눕니다.
  • 응급조치 : 현재, 스토킹 행위가 진행 중인 상태로 현장에서 즉시, 제지.처벌.분리 및 수사.동의 시 상담소. 보호시설 조치를 시행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 범죄의 우려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주거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천 만원 이하의를 받게 됩니다.
  • 잠정조치 :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서면경고, 유치장 유치, 접근금지, 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또한 미 이행 시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해자 보호

  • 가명 조사 사용, 신뢰 관계인 동석, 신변 보호 등이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

  • 긴급 보호 : 기존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활용, 상담 및 일시 보호
  • 경제적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 법률적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 지원

 ※ 스토킹 범죄 신고는 : 112 



일부의 사람은 스토킹 행위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폭력이고 불법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내용과 지원 내용을 통해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다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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