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과 뜻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주치지 않아도 좋을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 앞에 서는 일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일들 중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범죄까지 이르게 된다면, 서로 서로에게 불편 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여부가 결정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긴 하지만, 알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친고죄

친고죄란? 쉽게 말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행위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범죄는 조사 기관에서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가 없으며, 피해자의 직접적인 수사 의뢰.고소가 있어야만 진행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자 명예훼손
  • 모욕죄
  • 비밀 침해죄
  • 업무상 비밀 누설죄
  • 친족상도례
  • 디자인 보호법의 침해죄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 행위
친고죄를 알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가산한다.

즉,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망설임이 없이 바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고소를 망설이다가 6개월이 지나게 된다면, 이후에는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니, 이점 필히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이번에는 '반의사불벌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는, '친고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 기관에서 인지한 사실만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진행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 후라도 재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존속 폭행죄
  • 존속 협박죄
  • 명예 훼손죄
  • 출판물 명예 훼손 죄
  • 괴실치상죄
  •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 외국 국기, 국장의 모욕 등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차이점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인 범죄.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 할 수 있는 범죄.
차이점을 조금 아시겠는지요?


지금까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과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알고 계신다면,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이런 단어는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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