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과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통기한과소비기한


우리의 삶을 유지 시켜주는 '의.식.주' 중에서 먹는 음식과 관련한 '식'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유통기한 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구입하는 모든 식료품에 표기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통기한', 반면에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각각의 유통기한 과 소비기한은 무엇을 말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유통기한

우리가 구입하는 식료품 포장지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유통기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접하는데요.

아들 : "어?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상관없어요?"
엄마 : "뭐라고? 유통기한이 넘었다고?... 상관없어 그냥 먹어!"
아들 : "이걸 어떻게 먹어요? 난 안 먹어!"

누구의 말이 맞다 생각을 하십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으면 안될까요?
정답은 먹어도 "상관없다!"입니다.
유통기한이란? 공장에서 해당 식료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손에 넘어 갈 때까지 유통의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즉, 공장에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바로 직전까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마트나 시장 등에서 유통기한을 넘은 것을 팔면 안되는 것이고 유통기한은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소비기한' 입니다.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판매업자가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기한이라면 소비자가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한은 바로 '소비기한'입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까지 섭취 가능한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이 '소비기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비기한은 표기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되어 있는 유통기한만 적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섭취해도 상관없는 음식물이 그냥 버려져서 엄청난 음식물 처리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소비기한 표기 제도

올해에는 각종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홍보에 집중하며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냉장 흰우유 등 냉장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냉장 흰우유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결론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면 안된다.


※ 섭취 가능 음식

유통기한이 넘었지만 섭취 가능한 음식 기한은...
  • 햄 : 유통기한 후 7일 / 라면 : 유통기한 후 8개월
  • 두부 : 유통기한 후 3개월 / 식빵 : 유통기한 후 20일
  • 요거트 : 유통기한 후 10일 / 계란 : 유통기한 후 25일
  • 만두 : 유통기한 후 25일 / 치즈 : 유통기한 후 70일
  • 액상커피 : 유통기한 후 1개월 / 냉동만두 : 유통기한 후 25일
  • 고추장 : 유통기한 후 2년 / 요쿠르트 : 유통기한 후 30일
  • 김치 :  유통기한 후 6개월 / 식용유 : 유통기한 후 5년
  • 참기름 : 유통기한 후 2년 6개월 / 참치캔 : 유통기한 후 10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쓸대 없이 버려지는 음식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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