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무엇이며 결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저임금위원회_결정과정


당신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이란? 무엇이며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노동자는 많이 받고자 고용자는 적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법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최저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낮은 것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을 합니다.


● 최저임금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떠한 단계를 거쳤으며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임금의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 임금의 최소한의 수준을 정함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으로 강제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법

  • 1953년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1970년대 들어 지나친 저임금으로 정부의 일부 개입이 있었으나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 1986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저임금에 대한 해소가 필요해 져 '최저임금법'을 개정.공포하게 되었습니다.
  • 계도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쳐 1988년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

  •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
  • 전원 회의 보고.상정
  • 심의 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 전문 위원회 논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
  • 전원 의회 심의.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최저임금안 고시
  • 최저임금 결정.고시 ( 8월 5일까지 )
※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진행

○ 최저임금 결정 현황

  • 2022년 : 9160원 ( 5.05%, 440원 )
  • 2021년 : 8,872원 ( 1.5%, 130원 )
  • 2020년 : 8,590원 ( 2.87%, 240원 )
  • 2019년 : 8,350원 ( 10.9%, 820원 )
  • 2018년 : 7,530원 ( 16.4%, 1,060원 )
  • 2017년 : 6,470원 ( 7.3%, 440원 )
  • 2016년 : 6,030원 ( 8.1%, 450원)
※ 2022년 최저임금 적용 :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 입니다.

○ 최저임금 Q&A

Q.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과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일명, 수습기간이라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보다 낮게 근로계약을 맺으면?
A.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 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면?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있나요?
A. 최저임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써 정당한 댓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기에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을 경우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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