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엔딩 (Cherry Blossom Ending) 가사와 탄생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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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전령사'인 벚꽃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당연히, '벚꽃 엔딩'이 아닐까요? 모두가 공감하고 봄이 되면 한번은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버스커 버스커'이며 메가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곡의 탄생 비화를 알고 계신가요? 뭐든지 그렇지만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의미가 있고 재미있기도 하지요. 오늘은 벚꽃 연금인 '벚꽃 엔딩'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대 여~ 그대 여~  ♬   💗 벚꽃 엔딩 (Cherry Blossom Ending) 버스커 버스커 : 통기타.가수 장범준(작사.작곡) 버스커 버스커 정규 앨범 1집 수록곡 (2012년) 발매 이틀 만에 멜론 시대 차트 1위 달성 발매 이후 지금까지 멜론 연간 차트 Top 100 밖을 나간 적이 없음  2015년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림 (비상교육, YBM) 💗 탄생 비화 유명한 곡인 만큼 탄생 비화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충남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인 '북일고'는 예전부터 벚꽃으로 유명했고 매년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축제를 엽니다. 그렇게 벚꽃 축제 기간에 꽃을 보러 간 장범준의 눈에는 벚꽃이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벚꽃이 빨리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질투심이 만들어낸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투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 볼까요! 😍 벚꽃 엔딩 (Cherry Blossom Ending)   그대 여~ 그대 여~ 그대 여~그대 여 그대 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장노래 어떤가요. Oh Yeah~ 몰랐던 그대와 단 둘 이 손 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 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 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편파판정 과 오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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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징 동계 올림픽 경기 중 석연치 않은 편파판정과 오심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국 선수들의 진출이 좌절 되었기 때문에 분노하는 점도 있었지만, 4년 동안에 준비하며 피와 땀을 흘려 고생한 선수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편파판정과 오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무엇이 편파판정이고, 무엇이 오신인지는 제대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아는 자만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파판정과 오심 편파판정과 오심은 이번 대회에서만 나온 판정은 아닙니다. 이전의 모든 종목, 모든 경기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편파판정과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노력을 생각할 때 절대로 "경기의 일부"라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인간의 감각으로 판단하기에 완벽한 평가는 내리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가 되었든, 첨단 장비의 도입이 되었든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 선수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고 대접 받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편파판정 우선, 편파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파판정이란? 절대적인 판정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정치적, 개인적 성향이나 의견 등의 편중된 의견이 들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편향, 편견을 의미하는 biased 와 판단, 심사의 의미를 가진 judgment 를 사용해서 biased judgment 이라 사용합니다. 이러한 편파판정은 경기 중인 선수들에게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제대로 된 경기력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관중들에게도 경기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는 해당 경기, 스포

봄 절기 -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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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1년을 24절기로 나눠 생활을 했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봄 절기에 해당하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상들은 이 절기들의 각각에 맞춰 생활을 하셨고 다음 절기를 준비하며 생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상의 지혜를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봄 절기 추웠던 겨울이 지나 이제 따뜻한 봄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다들 입춘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입춘은 봄 절기 6절기 중 가장 첫 절기로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니다. 이제부터 봄 6절기를 하나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 입춘 입춘은 '立(설 입)' 과 '春(봄 춘)'을 사용해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 절기 6절기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절기 입니다. 그래서 입춘이 오면 '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기상으로 봄이 온 것이기 때문에 입춘이라고 옷을 가볍게 입었다가는 바로 감기에 걸리니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입춘대길(立春大吉)'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라는 뜻에서 사용합니다. ♧ 우수 우수는 '雨(비 우)' 와 '水(물 수)'를 써서 '비가 내린다'라는 뜻으로 겨울의 추위로 인해서 얼었던 눈과 얼음이 녹아내려 빗물이 될 만큼 추위가 물러 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수가 되면 봄바람에 '대동강 물이 녹는다'라는 있으며 입춘 후 15일 뒤의 절기입니다. ♧ 경칩 경칩은 '驚(놀랄 경)' 과 '蟄(숨을 칩)'을 써서 다들 잘 알고 계시듯 겨울 잠을 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 과정과 의미는... ( 미사일주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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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립된 주권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러가지로 독립되지 못한 나라임도 분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고 이번에 다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미국에 속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여도 작전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만들어도 미국과의 양해 각서로 인해 사거리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함으로 미사일 주권 회복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로도 대륙 간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음에도 만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각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으로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제한 없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 위성도 날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한 있었던 것입니다. □ 미사일 사거리 폐지 타임 라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기술을 받으며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서신을 보냄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 -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 양해 각서 이전에는 군사용만 금지했지만 이후 군사학, 산업용 로켓까지 포함 함 ) 1998년, 북한의 로켓 기술을 과시하려는 '광명성 1호'를 발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미국은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며 재협상 1차 개정(2001년) :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2차 개정(2012년) :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3차 개정(2017년) :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해제 4차 개정(2020년) : 사거리 800km, 민간 고체 연료 개발 허용 5차 개정(2021년)

한반도 비핵화, CVID, PVID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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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라고 입을 모아 얘기들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져야 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말하고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진전된 얘기가 오고 가면서도 꼭 한 군데에서 걸리는데 바로 CVID, PVID입니다. 과연, CVID, PVID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문제 시 되는 걸까요? ■ CVID, PVID CVID, PVID라는 말은 사실 북한의 핵 폐기에 있어서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폐기 하느냐 입니다. ▷CVID CVID란 말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써 Complete '완전하며', Verifiable '검증 가능하며',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Dismantlement '비핵화'를 말합니다. ▷PVID PVID란 말은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써 Permanent '영구적이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며',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Dismantlement '비핵화'를 말합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취임식에서 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북한 핵폐기 시 원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CVID, PVID 차이점 위에서 언급했지만 사실 CVID, PVID의 차이점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감(?)이 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Permanent '영구적이고'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높은 강도의 표현이라는 평가하는 듯 합니다. 일반인의 입

에너지바우처,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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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매년 여름은 더욱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제대로 온.난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제도' 입니다. 여름철에 전기세가 겨울철에는 난반비가 걱정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써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본인을 포함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신지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 경제적인 부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온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지역난방 등 연료를 구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 가구원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노인 : 만 65세 이상 영.유아 : 만 6세 미만 장애인 : 장애인 복지 법에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母' 또는 '父' 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 ▶. 신청 안내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 중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 됩니다. 이사 또는 가족의 수가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 상 가구원) ▷

최저임금이란? 무엇이며 결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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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이란? 무엇이며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노동자는 많이 받고자 고용자는 적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법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최저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낮은 것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을 합니다. ● 최저임금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떠한 단계를 거쳤으며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임금의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 임금의 최소한의 수준을 정함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으로 강제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법 1953년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지나친 저임금으로 정부의 일부 개입이 있었으나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6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저임금에 대한 해소가 필요해 져 '최저임금법'을 개정.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계도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쳐 1988년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전원 회의 보고.상정 심의 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전문 위원회 논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 전원 의회 심의.의결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최